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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 측 "특혜 없었다… 복장위반은 조치 따를 것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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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수 비(본명 정지훈·31) 측이 2일 군 복무 특혜 논란과 관련해 “휴가 일수 관련 특혜는 없었다. 하지만 복장 위반에 대해선 국방부의 조치에 따를 것이다”고 밝혔다.

국방부 홍보지원대에서 연예 사병으로 복무 중인 비는 지난 1일 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배우 김태희와 열애 사실이 공개됐다.

이 매체는 비가 지난해 12월 잦은 휴가와 외박을 받아 김태희와 만남을 가졌다고 보도했고 2일 국방부 홈페이지 등에는 연예 병사의 휴가 일수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었다.

이에 ..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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