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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설 '소돔의 120일, 재심에서 청소년유해물로 변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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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간행물 판정을 받고 사실상 판매금지된 프랑스 작가 마르키 드 사드(1740~1814)의 소설 ‘소돔의 120일’이 재심을 통해 청소년유해간행물로 변경됐다. 유해간행물 판정은 배포중지와 수거를 명령하는 최고 수위의 제재지만, 청소년유해물이 되면 ‘19세 미만 구독불가’ 표시를 하고 비닐로 포장해 판매할 수 있다.

간행물윤리위원회는 재심위원회를 통해 ‘소돔의 120일’에 대해 청소년유해간행물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.

간행물윤리위는 “이 책이 성적 또는 폭력적 흥미를 자극하고 유발하려는 것이 아니..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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